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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는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방법, 이용 방법, 유효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신청 가능한 모든 시민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고 지역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1인당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 확인하고 바로 10만원을 받으세요.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5년 1. 24 (금) ~ 2. 28 (금) 10:00~ 18:00   토.일요일 제외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 대상 

     

    • 2025년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 사망자 및 전출자

     

     

    지급방식 

     

    • 나주사랑삼품권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
    • 사용처 및 사용기한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결제된 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 유효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 미사용 금액은 유기간 내에 소멸되므로 기간 내 모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2025년 1. 24 (금) ~ 2. 7 (금) 
    • 나주시청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자격 :   스마트폰 앱 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 ' 을 설치한 나주시민 (신규 설치 가능)

     

    지역화폐 다운로드

     

     

     

     

     

    일괄 신청 : 세대주는 미성년자녀까지 일괄 신청 가능 (성인은 개별신청)

     

     

    지급방법 : 나주시 누리집 접속 신청  >>  모바일 상품권으로  'chak'  충전 지급

     

     

    집중기간 5부제 운영 :     2025년 1. 24 (금) ~ 1. 30 (목)     이후 자유롭게 신청

     

     

    신청일  2.10 월 2. 11 화 2. 12 수 2. 13 목 2. 14 금
    출생녀도 끝자리 1 . 6 2 . 7 3 . 8 4 . 9 5 . 0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문 신청

     

    • 2025년 2. 10 (월) ~ 2. 28 (금)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

     

     

    구비서류 :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와 관계 증명 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동일세대가아닌 경우)

     

     

    집중기간 5부제 운영 :  2025년  2. 10 (월) ~  2. 14 (금)     이후 자유롭게 신청

     

     

    신청일 2.10 (월) 2.11 (화) 2.12 (수) 2.13 (목) 2.14 (금)
    출생년도 끝자리 0 . 5 1 . 6 2 .7 3 . 8 4 . 9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문의처 :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61-339-8311~8314)
    •   지역경제팀 ( 061- 339 - 8821 ~ 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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