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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발급 방법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반 및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주요 서류와 그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 가이드입니다.
✅ 필요한 서류 목록
구분 | 필요 서류 | 발급 방법 |
---|---|---|
1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존 보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 | 기본증명서 (상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3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4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5 | 도장 (보호자) | 본인 지참 |
6 | 미성년자 명의 통장 | 기존 보유 또는 신규 발급 |
7 | 기타 증권사 요구 서류 | 각 증권사 문의 (홈페이지 참조) |
📝 주요 서류 발급 방법
1.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 온라인: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 '기본증명서(상세)' 검색 →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대리 신청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온라인: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선택 후 발급
-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 후 발급
3. 주민등록등본 발급
-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필요
🏦 주요 증권사 개설 방식
증권사 | 개설 방식 |
---|---|
삼성증권 | 비대면 개설 가능 |
NH투자증권 | 지점 방문 또는 사전 예약 |
미래에셋증권 | 지점 방문 + 서류 확인 |
KB증권 | 대면 방문만 가능 (온라인 불가) |
키움증권 | 비대면 개설 가능 |
📌 유의사항 및 팁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유형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증권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보호자 도장 및 서명이 필요한 증권사도 있으니 도장 지참 권장
- 고액 자산 이전 시 증여세 발생 가능 → 사전 절세 전략 필요
✅ 요약
-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시 보호자 동반 필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보호자 신분증, 도장 필요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빠르게 발급 가능
- 증권사마다 절차 다르므로 사전 전화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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