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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가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공제조건과 세액공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변경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래에서 올해 변경된 월세액세액공제 내용을 알아보시고 빠짐없이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귀속 변경 한도1,000만원)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초과자 제외) : 17%
월세 세액공제 조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공제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 (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아버지는 1 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판단여부는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원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그 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